올 상반기 부산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 7%

최근 4년간 추이… 2018년 8%, 2019년 14%, 2020년 18%, 2021년 22%

2022-12-20     이승겸 기자

2022년 상반기 부산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이 건수기준 6.6%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 단계의 납세자 권리 구제절차로,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해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올해들어 6월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76건을 처리했고 이 중 5건을 인용, 인용율 6.6%다. 금액으로는 처리 217억원 중 10억원을 인용해 인용율 4.6%다.

최근 4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수 인용율을 살펴보면, 2018년 7.6%, 2019년 14.3%, 2020년 17.9%, 2021년 21.8% 등 4년동안 처리 1178건 중 168건을 인용해 인용율 14.3%다.

금액으로는 4년간 처리 1530억원 중 254억원을 인용, 인용율 16.6%다. 2018년 9.9%, 2019년 17.9%, 2020년 15.2%, 2021년 24.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