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스마트글로벌 등 3개사 관계자·회계법인 과징금 부과

18일 증선위 제1차 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공시

2023-01-19     이춘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스마트글로벌㈜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스마트글로벌의 대표이사 등 2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52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진세림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해 1억4250만원이 부과됐다.

㈜이엠네트웍스의 경우 전 대표이사 등 3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을 작성해 9720만원, 대주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해 525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주은테크㈜는 대표이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270만원이,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해 27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지스마트글로벌㈜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