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물린다

기재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7월부터 적용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 비회원제 골프장 면세대상

2023-01-19     이춘규 기자

오는 7월부터는 골프장 개소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대중형(퍼블릭)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골프장 이용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도 면세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회원제 및 비회원제 골프장은 입장객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 외에도 교육세·농특세(7200원)+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만112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모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골프의 대중화를 위한 목적이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연 3.4%(현재 고시 기준) 대출도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수로 인한 골프붐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그린피가 천정부지로 뛰자 정부는 기존 회원제-비회원제 2개 분류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퍼블릭) 3개 분류로 바꾸고 요금상한선에 따라 대중형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이후에도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돼 기존대로 면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