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2023-01-19     이승겸 기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를 규정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재조사 결정시 원처분 유지 가능 사유 규정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공개기간 설정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국세징수법 시행령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규정 ▲공매 전 약식감정 수행 근거 명문화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