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법

2023-01-19     이승겸 기자

▣ 소득세법 시행령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설정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정비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방식 합리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정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절차 보완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정비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공모투자기구를 통한 국채등 투자 소득에대한 신고·납부의무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

< 금융세제 >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등 주식 거래·평가손익 비과세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일원화에 따른 계산방식 정비 ▲국외금융투자소득 납세의무자 확대 및 소득범위 명확화 ▲채권등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 ▲상장집합투자증권(ETF) 등 계산방법 합리화 ▲상장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합리화 ▲국외 상장지수증권(ETN) 계산방법 합리화 ▲차액결제거래(CFD) 소득금액 계산방식 적용대상 확대 ▲차액결제거래(CFD) 배당금 상당액 수입시기 합리화 ▲공모국내주식형펀드 판단기준 구체화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합리화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