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법인세법

2023-01-19     이승겸 기자

▣ 법인세법 시행령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신탁재산 위탁자의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세부규정(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변동금액을 수익·손비에 명확화, 보험회사의 손익귀속시기 변경,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및 제출서류 규정,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세부사항 규정(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등 규정,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