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세법·교육세법·기타

2023-01-19     이승겸 기자

▣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연동에 따른 탁주·맥주 주세율 결정 ▲주류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 ▲주류 판매업면허 정의 명확화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명확화 ▲주류 위탁제조시 주류제조자의 범위 명확화 ▲주류하치장의 정의 추가 및 설치 주체 확대 ▲주류제조자 등의 소규모경품 제공 기준 합리화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 요건 합리화

 

▣ 교육세법 시행령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구체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 추가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자산 평가손익 관련 과세체계 합리화

 

▣ 기타 개정사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과세자료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대상자 확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 제한 완화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범위 확대 ▲과다환급금 가산금 이율 조정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