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외금융투자소득 납세의무자 '거주자'로 확대

소득령 §150의6·150의12·150의15… '25.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범위 추가, 집합투자증권 환매·파생결합증권 이익 및 파생상품 소득

2023-01-20     이승겸 기자

국외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확대되고 과세대상 관련 소득범위도 명확화된다.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대상 소득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등의 납세의무자가 기존 해당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거주자에서 기간요건이 없는 모든 거주자로 확대된다.

또한 과세대상 소득범위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국외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으로 명확화되면서 기존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부터의 소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합투자증권 환매등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 3가지가 추가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8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