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건당 5만원'

부가령 §71의2… 영 시행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23-01-20     이승겸 기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기존 '거래 건당 10만원'에서 '거래 건당 5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영 시행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기재부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발급대상이 이번 개정으로 '거래 건당 10만원'에서 '거래 건당 5만원'으로 확대됐다.

이 경우 매입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후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