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ACVA신청시 구비서류가이드 발간

ACVA(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활용 편의성 제고 관세청 및 서울세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 e-book 형태로 게시

2023-01-26     이춘규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다국적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사전심사(ACVA) 신청 구비서류 가이드’를 발간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세관당국과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로, 기업은 관세당국과의 조세 마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경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ACVA를 신청하는 경우 상호 합의 가능한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제출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 신청업체마다 제출자료가 상이하거나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완도 빈번해 신청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이에 서울세관은 업체가 ACVA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ACVA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자료들의 명칭 및 해당 자료들의 작성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ACVA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가 동 가이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 e-book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한국관세사회와도 공유하고, ACVA 신청 희망 업체 상담 시 해당업체 및 대리인에게도 안내할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이번 가이드가 기업들의 AVCA제도 활용 편의성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