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엘파텍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과징금·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처분도 -감사절차 소홀 공인회계사에 엘파텍·주권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2023-02-09     이예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엘파텍(대표이사 이성노)에 감사인지정 3년 및 과징금 부과·대표이사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엘파텍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비상장법인으로, 증선위는 엘파텍이 2018년부터 2019년 까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을 미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엘파텍은 특수관계자인 A사 및 A사의 대표이사와 A사 대표이사의 두 아들과의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거래규모는 2018년 219억7100만원·2019년91억7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에따라 엘파텍에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지정 3년·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전 감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엘파텍과 엘파텍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2018년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감사절차 소홀을 사유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또한 의결했다.

증선위는 2명의 공인회계사에 대해 엘파텍에 대한 각 3·2년간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해 1년 간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또 각 직무연수 12시간·8시간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