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식품, 세무조사 추징금 236억에서 '0원'…심판청구 인용

서울국세청, 타기업대비 높은 브랜드사용료 지불로 세금탈루 의심 조사 회사, 과세전적부심·심판청구 등으로 추징금 전액 돌려받게 돼

2023-03-15     이승겸 기자

풀무원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추징금을 전액 돌려받게 됐다.

풀무원은 지난 9일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금액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결정으로 기 납부세액 236억2016만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공지했다.  

236억2016만원은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5.4%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당초 풀무원식품은 2020년 3월 2일 자기자본의 7.8%에 해당하는 추징금 344억1382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발표한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기납부세액이 제외돼 236억2016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공지했다.

회사측은 당시 "고지금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며, "납부 금액 중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19년 9월 풀무원식품이 '풀무원'이란 이름을 사용하며 매출액의 3%를 지주사에 지급해오고 있는 것과 관련, 브랜드 사용료를 높게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세무조사를 벌였다.

연결제무제표 기준, 풀무원식품 2022년 3분기까지 매출액은 1조6591억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조5105억8300만원 대비 9.8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82억4500만원으로 전년동기(395억2400만원)대비 28.5% 감소했다. 분기순이익 역시 194억4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89억8400만원 대비 32.9% 줄었다.

2021년 매출액은 2조325억9600만원으로 전년 1조9109억5300만원 대비 6.4% 늘었다. 영업이익은 443억2800만원으로 전년(716억4700만원)대비 38.1% 줄었다. 당기순이익 또한 192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445억2300만원 대비 56.7% 감소했다.

2021년말 풀무원식품 최대주주는 100% 지분을 보유한 (주)풀무원이다. (주)풀무원 최대주주는 풀무원 이사회 의장 남승우(51.5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