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 1명 공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선정 등 심의...임기 2년 회계사 또는 세무사, 15일부터 2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2023-03-16     이승겸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4월 10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 2년이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이라며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위원을 대신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명을 모시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4급 이상 국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이상 국세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7급 이상 국세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 대상이다.

또 국세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5년 이상 업무 경력자 ▲법률·회계·세무회계학과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등을 갖춰 마감일까지 이메일(hsj0928@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031-888-4086)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