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대상 일반법인 6월 30일까지, 연결납세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8월 2일까지

2023-03-23     이승겸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수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일반법인은 6월 30일까지, 연결납세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8월 2일까지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먼저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관세청 지원대상은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대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말한다.

또한 경남 거제·창원 진해·통영·고성과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연장 대상이다. 단,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 중 지점 법인·연결 자회사로서 본점·연결 모회사가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직원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기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려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12, 3313)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