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율 13%… 대구청·법인세·10억이상 최고

대구청 22.7%, 광주청 21.3%, 중부청 17.0%, 인천청 16.3%, 대전청 15.5% 순 세목별로는 법인세 27.6% 으뜸… 종소세·상속세·부가세·증여세·양도세 순 청구세액 규모별로는 10억 이상 29.0%, 10억 미만 21.4%, 5억 미만 18.4% 순

2023-04-26     이승겸 기자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이의신청한 것을 국세청이 자체 심의해 처리한 건수 대비 인용율이 13.1%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은 18.8%였다.

지방청에서는 대구국세청, 세목별로는 법인세, 청구세액 규모별로는 10억 이상 인용율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율은 13.1%다. 처리건수 3983건 중 520건이 인용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의 경우 청구 1256건 중 1637건이 처리됐다. 이 중 120건이 인용돼 인용율 7.3%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가장 낮다. 

중부국세청은 처리 904건 중 154건이 인용돼 인용율 17.0%이고, 부산국세청은 처리 428건·인용 63건·인용율 14.7%이다. 

인천국세청은 처리 478건·인용 78건·인용율 16.3%이고, 대전국세청은 처리 200건·인용 31건·인용율 15.5%, 광주국세청은 처리 155건·인용 33건·인용율 21.3%, 대구국세청은 처리 181건·인용 41건·인용율 22.7%이다. 대구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가장 높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전년에 이어 27.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23.3%, 상속세 23.0%, 부가가치세 21.9%, 증여세 21.0%, 양도소득세 20.6% 순이다.

청구세액 규모별로는 10억 이상 29.0%, 10억 미만 21.4%, 5억 미만 18.4%, 1억 미만 16.6%, 5천만 미만 12.5%, 3천만 미만 11.8%, 1천만 미만 8.0% 순으로 높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이의신청 인용율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8년 21.4%, 2019년 17.5%, 2020년 14.9% 등 매년 낮아지다가 2021년 16.4%로 다시 높아졌으나 2022년 7.3%로 대폭 낮아졌다.

중부청은 2018년 23.9%, 2019년 23.8%, 2020년 17.1%, 2021년 22.8%, 2022년 17.0% 등 최근 5년간 지방청 중 인용율이 두번째로 높다.

부산청도 서울청처럼 2018년 23.3%, 2019년 15.8%, 2020년 11.8% 등 인용율이 계속 낮아지다가 2021년 25.8%로 오른 후 2022년 14.7%로 낮아졌다.

2019년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16.4%, 2020년 20.2%, 2021년 13.2%, 2022년 16.3% 등 4년 평균 16.3%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청은 2018년 19.4%, 2019년 24.3%, 2020년 11.8%, 2021년 14.3%, 2022년 15.5%이고, 광주청은 2018년 22.3%, 2019년 18.5%, 2020년 15.3%, 2021년 19.9%, 2022년 21.3%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청은 2018년 32.8%, 2019년 17.0%, 2020년 11.4% 등 2018년 이후 인용율이 계속 낮아지다가 2021년 22.6%, 2022년 22.7% 등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