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입증자료 없는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정당"

심판원, “귀속 불분명..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2013-11-25     한혜영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조심2013서2561)은 19일 쟁점공사와 관련해 쟁점금액 리베이트 수수여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OOO와 폐기물처리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각각 OOO원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해 OOO로부터 OOO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07사업연도에 OOO원, 2008사업연도에 OOO원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 중 2008사업연도 OOO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측은 “쟁점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고 대표이사는 다수의 주주에 의해 선임된 피용자로서 쟁점공사계약을 기회로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은 청구법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사외유출된 OOO원에 대해 직접 관여한 사실이 본인 및 관련자 진술에서 확인됐다”며 “쟁점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로 수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OOO원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