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간 개발이익 환수액 ‘쥐꼬리’

전체 개발이익 2002조원 중 환수액은 1.7%인 35조원

2009-07-10     33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국내서 발생한 개발이익 가운데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1.7%인 35조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 등 불로소득 환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는 최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에서 ‘개발이익 환수규모 추정과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변 교수는 논문에서 “1998년 1472조원이던 한국의 총지가는 2007년 3171조원으로 1700조원이 늘었으며, 개발이익도 302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이 기간에 발생한 누계개발이익은 200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개발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와 개발부담금을 통해 환수한 금액은 35조원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1.7%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변 교수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개발부담금 등을 합한 개발이익 환수액은 1998년 3조원에서 2007년 5조원으로 2조원 가량만 늘었으며 개발이익 환수총액도 35조원으로 전체 개발이익 2002조원의 1.7%에 불과했다.

양도세를 제외한 순수한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은 7조원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0.4% 수준이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 총액에 취득세와 보유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을 모두 더한 금액 역시 116조원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5.8%에 머물렀다.

변 교수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익분 2002조원 가운데 대부분이 불로소득”이라며 “각종 비과세 혜택이나 세금 감면 등으로 이를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결론적으로 “개발이익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환수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도세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