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지급보증한 시공사의 대손금 손금산입은?
국세청,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했다면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가 해당 PF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에 자금 대여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법법 제19조의2 2항 1호)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서면법규과-59, 2014.1.23).
A건설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B시행사가 해당사업과 관련해 대주단(금융기관결성채권단) 등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 개시 전 대주단이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PF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 그 밖의 필수 사업비를 B시행사에 대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써, 분양 개시 전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과 그 밖의 필수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2항 1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세청은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이란 시공사가 해당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대여한 후 정상적으로 회수하였더라도 당초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행사의 금융기관에 변제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