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공장에서 분할된 공장을 독립 사업부문으로 보려면?

국세청, “자산·부채 포괄적 승계 및 분할 전 법인과 동일성 유지시 독립 사업부문”

2014-02-26     윤동현

복수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분할한 경우라도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이는 분리 사업이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의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것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서면법규과-67, 2014.01.23).

2013년 질의 법인 甲은 석유사업부문의 a공장과 b공장 중 a공장만을 분할하여 A석유화학으로, 무역사업부문을 B인터내셔널로 각각 인적분할 했다.

또한 분할 당시 A신설법인은 a공장을 승계하면서 그에 속한 모든 자산·부채 및 생산직원을 전부 승계한 바 있다.

단, 관리직원의 경우 a공장 관리직원 대부분을 승계하였으나 재무실은 중요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핵심임직원만 승계했다.

분할 이후 A석유화학은 사무지원 용역, 연구개발지원 용역, 원유 구매대행,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공통업무의 일부를 모회사 및 B인터내셔널에 위탁하고 서비스 대가를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A석유화학과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원유 구매대행 및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공통업무를 모회사 등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분할한 석유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