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세무사의 2009 연말정산 절세포인트...<1>

소득세율별 구간별로 1∼2%인하/ 다자녀가구 공제확대

2009-11-27     33
1.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1~2%p 인하(8~35% → 6~35%)되고, 기본공제액이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액이 확대(1인당 100만원→150만원)되었다. 특별공제는 자녀교육비 공제한도가 확대(대학생 : 연 700만원 → 900만원, 유치원․초중고 : 연 200만원 → 300만원)되고,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줄어들고,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도 축소되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0년 1월 15일 Open 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2. 절세포인트 20선··· 2009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100만원이 추가될 경우 적게는 6만6천원(최저세율 6%적용, 주민세 포함)에서 많게는 38만5천원(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시 최고세율 35%적용, 주민세 포함)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며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와 연말정산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