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메모리 국제카르텔 무혐의결정

공정위 “법위반 증거 발견 못해” 3건 조사종결

2009-12-30     jcy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위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 무혐의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 간 국내시장이나 국내고객을 대상으로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전 세계시장이나 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행위 때문에 국내시장이 영향을 받은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밝혔다..

공정위는 또 국내에서 국내업체들 간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대상 기업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사건은 주요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외국도 공정위와 유사한 시기에 조사에 착수했지만 최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