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위해 거액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중앙지검, 서울국세청 고발...500억 유통 적발

2010-01-03     jcy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매출규모를 부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강모(45)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5년 4월부터 작년 초까지 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자회사와 타 업체에 순환 유통시켜 500억원대의 가짜 매출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을 넘어야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양산했으나 코스닥 상장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