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 예상...6월 이내 시행

2014-04-03     신승훈

금융당국은 현재 30만원 이상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행세칙을 변경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네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금 이체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와 달리 실시간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시행세칙 변경을 (4.3~5.13)까지 예고 하고 규개위 심사를 거쳐 세칙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또한 발표를 통해 국내외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자상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