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신고 오류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국세청, “과세관청 경정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안 돼…환급불성실가산세는 해당”

2014-04-04     日刊 NTN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경정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적용되지 않으나 동법 제47조의4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고 밝혔다(징세과-186, 2014.2.12).

A는 2013년 10월 모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토지 및 건물을 매매가액 1,550,000,000원에 인수하고, 2013년 11월 과세관청에 조기환급세액 93,340,910원을 신청했다.

한편 관할세무서는 현지확인 후 동 매입세액 99,340,910원을 부인하고, 매출세액과 함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9,934,091원을 포함한 15,991,273원을 과세예고 통지했다.

A는 이같이 월별 조기환급신청을 한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70, 2008.2.15)를 들어 답변했다.

이에 따르면 2006년 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통합하기 전에는 월별 조기환급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2007년 2월 28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월별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수 있어, 월별 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법정신고기한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봐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800, 1992.12.3 · 징세과-1092, 2009.2.23)를 인용해 이 같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