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바레인 조세조약 16,17일 첫 실무회담

고정사업장.소득 발생지국 제한 세율 주요 쟁점

2010-03-15     jcy
기획재정부는 15일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간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바레인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첫 실무회담을 연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이다.

바레인은 석유 매장량이 1.24억 배럴(추청치),천연가스 매장량이 924억㎥(추정치) 등에 달하는 자원 부국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약이 체결되면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자원개발 및 건설 등의 분야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고, 바레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및 진출에도 도움을 적극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번 회담에서는 고정 사업장 기준,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소득 발생 지국 제한 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5일 현재 미국,일본,영국,러시아 등 76개국과 조세 조약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