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영수증 안 끊으면 ‘과태료 50%’

국세청, 4월부터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영수증 의무화
세무사,회계사,의사,부동산중개업자 등 전문직 대상

2010-03-18     33
세무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사설학원,골프장 등 고소득 자유업 종사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준다.

국세청은 18일 “고액 현금 거래 노출을 통한 세무 과표 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전국 약 23만명)는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법인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 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조세범처벌법 제15조)

또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건 당 300만원,개인 당 연간 1,500만원 이내 범위)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