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레일네트웍스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공기업 거래 일반사업자,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가능

2010-03-22     33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네트웍스(주)가 케이티엑스특송(주)와 케이티엑스 특송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당초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코레일네트웍스(주)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행위다.

코레일네트웍스(주)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케이티엑스특송(주)는 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투자금과 투자설비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코레일네트웍스(주)의 주요한 운영방침 변경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일체의 손해배상 및 영업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기업과 거래를 하는 일반사업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