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작성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국세청, “특별사정 없는 한 증거가치 인정해야…매출누락 과세 정당”

2014-05-01     日刊 NTN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작성한 증빙 및 차명계좌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을 적출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인정된다.

국세청은 처분청이 조사청(관할지방국세청)이 통보한 매출 관련 엑셀파일 및 증빙서류,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등 과세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라벨사용료 및 상품매출 누락 등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심사법인2013-0067,  2014.1.1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는 적출된 청구법인의 과세자료가 아니라 회계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한 적절한 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구법인의 탈루소득은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서○○에게 부과된 소득세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 당초처분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 관련 엑셀파일 및 증빙서류,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해 매출누락분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받은 이상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