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투자시 국내세금 면제해야"

조세연구원 양종석,정재호 위원 주장
"하지만 포트폴리오 투자 소득은 과세 해야"

2010-04-24     33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과세 제도를 현행 '거주지주의'에서 '거주자 과세 면세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앙종석 선임연구위원과 정재호 연구위원은 조세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잡지 '재정포럼' 4월호에 기고한 논문(제목: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 등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세 제도를 거주자 과세 면제로 전환할 경우 구체적 도입 방안으로는 우선 면세 대상 소득을 직접투자 소득 중 배당소득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해외투자 소득을 '포트폴리오투자 소득'과 '직접투자 소득'으로 구분할 때 포트폴리오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트폴리오투자는 직접적 사업 운영이 아닌 금전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이므로,거주지 과세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연구위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 소득과 사용료는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의 문제점이 크지 않으므로 오히려 거주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면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조세조약 체결국에 한정해 적용하고,면세 대상 해외소득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해당 해외소득에서 공제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횟수가 연 1회에서 분기(3개월) 별로 강화된 것과 관련,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거주지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