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례에 세금 감면…'투자선도지구' 3곳 지정

국토부 '지역개발지원법' 제정…5개 지역개발 제도를 '사업구역'으로 통합

2014-05-27     日刊 NTN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세제·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까지 3곳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 등이 담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종전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지사가 낙후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거점 육성 등을 위해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은 이를 승인하게 된다.

이 계획에 담긴 사업 중 민간투자 유치, 투자 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된다.

제도 통합 전부터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곳은 그대로 기존 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이런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곳을 국토부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몰아주도록 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산업단지나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대규모 전략사업을 벌일 수 있는 곳 가운데 선정된다.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의 하나인 '중추도시생활권'에는 거점형 투자선도지구가, '도농연계생활권'이나 '농어촌생활권'에는 낙후형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중추도시권이나 도농연계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생활권 중 하나로 분류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정책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상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나 주택 우선공급 특례를 받는 등 73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한테는 세금·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투자 유치 일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투자선도지구 수요를 조사한 뒤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구는 중추도시권·도농연계권·농어촌생활권 등 유형별로 1곳씩 지정되며, 2017년까지는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모두 14개의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권한은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해 종전의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다만 무분별한 지정을 막기 위해 구역 지정 전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승인권은 국토부 장관이 갖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자율성을 높이되 최소한의 통제를 위해 구체적인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은 정부가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하고 전문기관이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하도록 검증 장치를 두기로 했다.

낙후 지역 중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한 곳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곳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도에서는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이 법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 제도가 통합되고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