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도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국세청, “사무보조원에 사업소득 지급한 보험설계사 원천징수 의무 있어”

2014-05-30     日刊 NTN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원천세과-99, 2014.3.18).
 
국세청은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한 일반보험설계사(사업자등록 없음)가 본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의 서류정리, 설계서 작성 등 보험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을 두고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에 따르면 미등록 사업자가 보험사무보조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3항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종전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 2007.7.23)를 들어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