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개인에 세금 혜택 준다

노동부 관련 제도(안) 마련,이명박 대통령에 보고

2010-06-12     jcy
앞으로는 일반 법인과 개인이 사회적 기업에 기부해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기업에게 재정 및 경영 측면에서 각종 지원을 하는 이른바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기부를 할 때만 소득금액의 최대 5%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법인과 개인이 기부를 해도 비슷한 혜택을 줌으로써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세제 혜택은 법인의 경우 손금 처리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