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취득한 토지·건물의 실지 취득가액 계산은?

국세청,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2항 따라 안분계산 해야”

2014-06-11     日刊 NTN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해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100조 2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계산 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甲은 2009년 11월 경남 ○○군 소재 토지 9,457㎡와 건물 989.63㎡ 취득했으나 2011년 1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4,837㎡가 수용됐다.

이에 甲은 국세청에 수용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질의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00조 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수 필지의 토지를 일괄취득한 경우 필지별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밝힌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2012-341, 2013.3.2)와 같이 일괄 취득으로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 토지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 6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부동산납세과-229, 201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