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경과로 이의신청 각하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각하해야”

2014-06-23     日刊 NTN

국세청이 청구기간 경과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면 이후 제기한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에 대해 처분청은 2013년 10월 21일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2013년 12월 5일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7,421,290원을 고지했다.

한편 처분청은 2013년 12월 18일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으로 경정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4년 3월 17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4년 5월 27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면서 2013년 12월 5일 고지서 4매를 등기 송달(수령인: 청구인)하였고,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년 3월 17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27일 각하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 된 후 제기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청구를 각하했다(심사부가2014-0079, 201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