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텍, 유예기간 이후에도 셀빅개발 주식 88% 보유

공정위, 주식전량 처분 등 법위반 해소․과징금 1300명령 부과

2014-06-27     김현정

유예 기간 이후에도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주)는 손자회사가 된 지난 2010년 1월 5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계열회사 ㈜셀빅개발 주식 87.98%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올 1월 4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어 6개월 이내 주식 전량 처분 및 발행주식 총수 보유 또는 계열회사 제외 등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오롱글로텍(주)의 이 같은 행위는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위반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