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받던 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감면 계속여부

국세청,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 가능”

2014-07-11     日刊 NTN

수도권외 지역 이전으로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신설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2004년 경기도 부천에서 공장 건물을 임차해 조명기구 제조업을 하다가 2013년 11월 공장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A씨의 법인전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 이전하고자 했으나 이전이 급박하게 진행돼 이전을 완료한 현재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인 전환시 잔존감면기간 동안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종전 회신사례(법인46012-587, 2000.2.29)와 같이 전환법인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같은 법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 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법인세과-153, 20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