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근로소득을 초과한다면?

국세청, “소득세법 제139조 따라 근로소득 지급시 이월 징수해야”

2014-07-12     日刊 NTN

국세청이 연말정산결과 추가징수세액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월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질의한 의과대학 교수 甲은 대학교(주된 근무지)와 대학교병원(종된 근무지)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대학교에서 매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훨씬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한편 연말정산결과 甲은 근로소득 합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이 과도하게 발생해, 소득세법 제139조에 따라 2월 급여와 3월 급여에서 이월 징수했음에도 추가징수세액이 전부 징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다.

 甲은 “추가징수세액을 다음 달 근로소득에서 계속 이월해 징수가 가능한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국세청에 의견을 물어왔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39조에서 징수부족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월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족액이 징수될 때까지 이월 징수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세청은 “질의자와 같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경우, 징수해야 하는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39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부족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서면법규과-580, 201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