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시 손금산입여부는?

국세청,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수불능시에도 불산입”

2014-07-31     日刊 NTN

국세청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여금을 10년간 현금변제 받기로 한 질의자가 채무자 파산으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식 가능한지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질의법인은 2011년에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했으나, 2012년 11월 특수관계인이 경영악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채무 중 일부는 출자전환, 일부는 10년간 현금변제 받기로 했다.

 한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법인세과-302, 20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