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소유농지 자식이 임차하다 증여받으면?

국세청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2014-08-13     日刊 NTN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질의자 A는 2009년 귀농해 같은 해 9월부터 현재까지 부(부친 증여 후에는 모친) 소유 과수원을 임차해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 왔다.

 임차한 과수원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며 A는 부모와 함께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

 부친은 2010년 8월 사망하기 전 2010년 1월에 모친에게 과수원을 증여했고 모친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3년 이상 지속하여 경작(본인의 임차 농지를 제외)하고 있다.

 국세청은 모친의 과수원을 임차해 본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조특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편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2호 다목에서는 조특법 7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은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542, 2013.9.2)와 같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상속증여세과-269,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