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통위반 범칙금 안내면 즉결심판 합헌"

2014-09-08     日刊 NTN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조모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옛 도로교통법 156조 1호와 165조 1항 2호에 대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옛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 방법을 정하고,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한 입법자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벌의 정도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0년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했다가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범칙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서 벌금 4만원을 선고받은 조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다가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