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 필요경우 행안부와 협의후 직무대리 허용

국무회의, 4일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 의결

2011-03-04     33
국무회의는 4일 각 부처가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전담 직무대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이는 현행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는 본래의 업무와 직무대리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인사운영상 전담 직무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담 직무대리의 근거를 신설하여 인사운영과 규정의 괴리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직무대리자는 본래업무와 직무대리업무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전담 직무대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전담 직무대리를 할 경우 위법·부당한 무보직 발령 등 무분별한 직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