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엄정하게 관리한다

행안부, 4월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1-04-01     33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부당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민간영역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민간보조금 규모 추이를 보면 ‘05년 11.7조원(총예산 대비 10.9%)에서 ‘10년 24.7조원(총예산 대비 16.5%) 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