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가족 정보 유출 관세청 직원 해임 정당"

행정법원, "공무원 정보 사적 목적 무단 조회 유출"

2011-04-18     jcy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기록을 정치권에 제공한 직원을 관세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인천공항세관 소속 9급 공무원이었던 김모(35)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공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라며 “사적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7월 민주당 박지원 의원 보좌관 윤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천 후보자의 두 자녀와 천씨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모씨의 출입국기록을 건네준 바 있다.

이에 김씨는 관세청이 2009년 11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며 자신을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