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드적립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과세대상"

"물품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금전적 가치있어 세금물어야"

2014-11-06     日刊 NTN

 신용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 등이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나 증정해주는 상품권은 이후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등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이 포인트가 1천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09∼2010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 포인트나 상품권도 과세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