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위, 온실가스 배출관련 회계기준 마련

무상할당 배출권, 해당 자산과 정부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측정해야

2014-12-02     日刊 NTN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회계 기준이 마련됐다.

2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회계기준위는 온실가스 배출권, 배출부채 등과 관련한 일반기업의 회계기준 제·개정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주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새로 만들어진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의무 이행을 위해 보유한 무상할당 배출권의 경우 해당 자산과 정부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으려고 보유한 배출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된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도 일부 바뀌어 공동영업과 관련한 지분 취득, 자산의 상각방법 결정 등의 부문에서 변화가 있었다.

제·개정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