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관련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 안돼

국세청, 취득 명도비·소송비·인지대 등은 인정

2011-11-17     jcy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지만 양도관련 소송비용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에 한한다는 것.

질의자인 甲은 乙에게 5년전 본인 소유 A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지만 乙과의 분쟁으로 매매계약해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A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甲은 A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乙과의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 물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934, 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