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익사업 하지 않는 한국사무소도 과세‘

산업硏·상의·한국거래소 등에 법인세 통지…논란 증폭

2011-11-18     jcy
중국 정부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조사 업무만 하는 대표사무소 형태의 외국 기관에도 경비의 10% 안팎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해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시 세무당국은 외국 기업 및 공공기관 중국 사무소에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사무소는 영업 판매활동을 하는 법인과 달리 시장 조사 및 연락 업무를 주로 하는 조직으로 자본금도 수익금도 없다.

중국 정부가 수익사업 없이 조사 업무만 하는 국책연구소 1인 사무소를 포함해 중국에 사무소를 연 모든 기관ㆍ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인소득세를 납부토록 함에 따라 시장 개척을 추진하거나 중국과 협력하기 위해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관ㆍ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경우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연구기관은 물론 상공회의소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까지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중국은 기업의 경우 이익금의 25%를 법인세로 부과한다. 그러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무소에 대해서도 매출,매출원가,경비 중 하나를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작년 3월 결정했으며 이번에 베이징시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베이징시 세무당국은 사무소 측이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제출서류가 까다로워 세금을 면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