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사업자 수선충당금 ‘발생주의’ 적용

재정부, 지급받는 날 익금...사용한 날 손금산입

2011-11-22     jcy
기획재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인 수선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또 수선비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2)

이번 유권해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건물을 신축해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인 수선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시행자가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미사용액의 일부를 임대계약 종료시 주무관청에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금액은 임대계약을 종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무회계상 수입을 가져오는 권리의 발생을 수입으로 취급, 수입이 실제로 있었건 없었건 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익을 측정하는 권리확정주의 즉 (권리)발생주의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법령은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