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규사업개시일은 업종별로 별도 규정"

"기타사업은 재화·용역 공급 개시일이 신규사업 개시일"

2011-11-25     jcy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개시일이라고 밝혔다.(소득, 소득세과-089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개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서는 업종별로 사업개시일은 규정하고 있다. <개정 2005.3.11>

재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정하고 있으며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자는 지난해 5월 21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지난해 12월 30일 이다.) 건물착공은 2009년 8월 20일 했으며, 지난해 2월에 준공돼 현재 분양중이다. 또 올해 사업수입금액은 15억 정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질의자는 올해 귀속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자로 봐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를 물었다.

참고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