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규과, 5계→7계 확대

총괄계, 법인 1·2계, 재산 1·2계, 국조계·기본징수계로 편성
예규 전담 부서 기능 보강, 강남상담센터는 전화상담 위주 운영

2006-08-02     33
국세청 예규를 총괄하는 법규과 조직이 크게 확대됐다.

법인계·재산계의 경우 1·2계로 각각 나눠졌으며 국조계와 기본징수계 등은 신설됐다.

국세청 법규과는 그동안 총괄계·법인계·재산계·소득계·부가계 등 5계로 운영됐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 예규를 일괄적으로 법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에맞게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개편된 조직에 따르면 우선 총괄조정계에는 김형환 계장을 포함해 백승훈(6급)·최진구(6급)·최현창(7급)·황정욱(7급)·김은주(기능직) 등 6명이 담당하고 있다.

1·2계로 나눠져 있는 법인계의 경우 ▲1계는 조태복 계장(사무관)과 오덕근(6급)·김기열(6급)·안재인(7급) 등 4명 ▲2계는 이창기 사무관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재산 1계는 오동교 계장(사무관)과 최인석(6급)·양해운(6급) 등 3명, 2계는 김대훈 사무관 1명 등 재산계는 총 4명이 맡고 있다.

소득계는 이노희 계장(사무관)과 정병룡(6급)·이은희(6급)·강종남(7급) 등 4명이, 부가계는 이용우 계장(사무관)·김효환(6급)·한영태(6급)·신우교(6급)·황종대(7급) 등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신설된 ▲국조계는 신호영 계장이 맡고 있으며 김희성(6급)·한인철(6급) 등 3명 ▲기본징수계는 김희남 사무관이 단독으로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한편 법규과 조직확대에 따라 강남에 위치한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전화상담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